전북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 추진하는 공모사업인 문화마실 사업에서 이해충돌과 공문서 위조 등 각종 논란이 불거졌는데도 재단과 전북도가 1년 가까이 문제를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의 제 식구 감싸기와 재단에 대한 감시·감독권을 가진 도의 안일한 대응이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과 함께 일부는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요구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문화마실 사업은?
재단이 지난해 공모 추진한 문화마실은 지역민의 문화 활동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군, 공공기관 소유 유휴공간을 문화 공간화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장수군, 진안군, 임실군이 선정됐다. 장수군은 장안문화예술촌(장수군 소유), 진안군은 진안전통문화전수관(진안군 소유), 임실군은 도화지 도예문화원(전북교육청 소유)에 조성됐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된 문화마실 임실은 도비 5000만원, 군비 7500만원 등 총 1억2500만원이 투입됐다. 한국미술협회 임실지부가 운영을 맡았다.
△갖가지 의혹 제기
문화마실 임실 사업의 의혹은 ‘이해충돌’과 ‘공문서위조’ 크게 두 가지다. 이해충돌 논란은 공모에 선정된 예술가 A씨가 재단 사업 담당팀장의 남편인 것이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업무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상충해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뜻한다. 재단 규정집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2항에 따르면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재단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실미술협회가 사업에 선정된 것은 지난해 3월이었다. 하지만 사적 이해관계 신고는 같은 해 12월 이뤄졌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월 열린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상반기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거론됐다. 당시 최영일 의원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본인이 제척해야 할 사항이다. 제척해야 할 사항을, 거기를 담당하는 팀장이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누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나”라고 질타했다. 실제 당시 문화예술계 안팎에서는 특혜 의혹이 일었다.
도화지 도예문화원(구 상월초)은 A씨가 임실교육청에서 임대해 사용하던 건물이다. 이를 문화마실 임실 장소로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임실교육지원청의 허가는 없었던 것으로 재단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 A씨는 “군 소유 공공시설물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도에서 도예문화원 활용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나는 그저 협회원의 전시, 지역민의 문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 공간을 내놓은 것이다. 의도와 달리 비춰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른 의혹인 공문서 위조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교부 신청서 내 참여 예술인 서명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용됐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 운영비는 총 1500만원이다. 문제를 제기한 B씨는 “교부 신청서에 참여 예술인이 총 10명 게재돼 있는데, 이 가운데 5명의 서명이 도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신청 일정이 촉박해 동의 없이 서명한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후 당사자들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해 매듭지은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뒤늦은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 필요성 대두
최근 B씨는 공문서 위조 등과 관련해 임실미술협회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재단과 도는 이 같은 민원이 제기된 뒤에야 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문제를 인지하고 1년 가까이 손 놓고 있다가 뒤늦게 대응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단은 문제가 계속되자 지난 8월 해당 사업 팀장을 다른 부서 팀장으로 옮긴 조치밖에는 한 것이 없다.
특히 문화마실 임실 공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 관계자가 도예문화원 사용을 먼저 권유했다는 발언도 나오면서, 도의 이해충돌에 관한 부족한 문제의식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재단은 뒤늦게 문화마실 운영 보조금의 집행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징계 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임실군, 임실교육지원청과 협의해 문화마실 임실의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권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등 일부에서는 이같은 갖가지 의혹에 대해 예산으로 운영되는 도 출연기관의 보조금을, 위조한 서류로 신청해 받은 것은 공문서 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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