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유권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5년 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후 3시 30분 대법원 2호 법정실에서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소송에 대한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5년 10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것에 불복하고, 그 해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시는 중분위의 관할 결정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역사성 및 경계구분의 명확성 등의 측면에서 매우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중분위 자의적 해석에 의한 결정을 대법원이 취소해달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시는 70% 이상 새만금 방조제를 관리했지만 중분위 결정에 따라 군산 55.8%, 김제 30%, 부안 14.2%로 바뀌게 된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의 첫 변론이 잡혔다는 것은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재판이 본격화됐다는 의미로, 향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시는 사법부의 빠른 결정을 기다려왔지만, 기대와 달리 더디게 진행되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특히 지난 2016년과 2017년 변호인단 현장 방문 등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움직임도 없는 등 답답한 상황이 계속됐다.
이는 새만금 3·4호 방조제와 관련해 김제시와 부안군이 정부를 상대로 2010년 첫 소송을 제기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당시 소송 제기 이후 2년만인 2012년 첫 변론기일이 잡혔고 그 다음해 11월에 확정판결이 났다.
이처럼 재판 부진한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정치적 변수와 함께 대법원 및 헌법재판관의 잦은 변경 때문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변론기일이 지정된 만큼 중분위 관할 결정의 부당성 및 불합리한 점을 체계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최선을 다 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 1월 11일 헌법재판소에 중부위 결정이 군산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요지의 권한쟁의심판도 함께 청구했지만, 4년 8개월 만인 지난 9월 각하 결정이 내려 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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