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골이 방지 제품인 ‘코고리 마스크’를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업체에 대한 경찰수사가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법위반 혐의(과대광고)로 도내 한 의료기기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코고리 마스크를 제조한 업체는 코에 걸기만 해도 각종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주고 코로나19 감염 차단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왔다. 또 향균·탈취작용 99.8%로 공기 정화 기능이 있고 한번 구매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도 홍보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정읍경찰서는 고발장을 검토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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