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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도로공사 직원, 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

부인·지인 명의로 고속도로 나들목 예정지 인근 땅 매입
도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파면… 경찰, 수사 착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전북지역본부 직원에 대해 전북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내려온 전직 도로동사 전북본부 직원 A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은 최근 국수본에 A씨와 그의 부인을 한국도로공사법 위반(비밀 누설 금지 등) 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혐의로 각각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국수본은 이 사건을 전북청 전담수사팀에 배당했다.

고발장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도면을 이용해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토지를 부인과 지인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토지 면적은 1800여㎡이며, 고속도로 나들목 개설 예정지에서 1.5㎞가량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직무관련 정부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와 제15조 5항(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또는 타인의 재산상의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 등 위반으로 지난 2018년 11월 A씨를 파면했다.

하지만 A씨는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이 토지는 이들이 매입할 당시보다 공시지가가 22%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고발장을 통해 “A씨가 도로공사에서 파면됐지만 A씨와 부인은 해당 토지를 보유해 금전적 이익을 얻게 되어 이들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국민적 법감정에 반한다”면서 “A씨와 부인에게 업무상 비밀이용 죄가 성립된다면 범죄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이 최근 국수본에서 내려온 것은 맞다”면서 “현재 A씨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사항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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