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이 면허가 필요 없는 농업용 삼륜 전기차를 운행하다 적발되었는데, 의뢰인이 농업용 기계인데 면허가 필요한 것인지 질문했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개념까지 설명했다.
이 칼럼은 미인가 농기계를 운행할 경우 운전면허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으로 먼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개념이 중요하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의 하나로 분류되지만(자동차,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의 하위개념인 이륜자동차 중 125cc 이하의 작은 이륜차를 뜻하는 말이기에, 개념이 혼재되어 있고 복잡하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왜 농기계는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은지 살펴본다. 도로교통법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를 의미한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정의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도록 하였고, 그중 하나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이다.
농업기계가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사유는 농업기계는 이동 목적의 자동차가 아니라 농업이란 사업 목적의 기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아마 보다 실질적인 이유는 고령의 소규모 농업 위주의 농업 종사자에게 면허를 강요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했을 것이다.
농업기계에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경운기 등이 있지만 변화하는 농업 현실을 반영해 고령의 농업 종사자들이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동력 운반차도 새로 들어왔다. 특정 속도 이하와 적재 설비 규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의뢰인의 삼륜 전기차는 농업용 동력 운반차로 영업사원은 농업기계라고 했지만, 저가의 미검정 중국산이었고, 규격도 맞지 않았다. 농업기계는 특정 규격을 갖춘 경우에만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결국 의뢰인은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자동차 법령이 복잡해 아무리 살펴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기 어렵다. 요약하면 엉뚱한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농업기계가 검정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