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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의뢰인은 귀촌하여 시골에 집을 짓고 살고자 부동산을 알아보던 중, 마침 자신이 마음에 드는 땅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데 중개업자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최근 상속등기 되어 8명이 공동소유로 되었는데, 그중 한 명은 나머지 7명의 남매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호적에 올리기만 한 사람으로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연락처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의뢰인은 이 토지가 마음에 드는데, 7명의 지분만 살 수 있는 상태로 사도 되는지 물어왔다.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했을 때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지분을 소유해 소유권자로 되어 있는 경우, 이들을 공유자라 한다. 요즘은 결혼하면 주택을 부부간 반반 공유한다 하지만, 그리 권하고 싶진 않다.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면, 공유자들 사이에 의견 일치를 보지 않는다면, 매매 등 소유권 행사가 어렵게 된다. 게다가 공유자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 그 지분을 팔거나 경매로 소유권자가 바뀌기라도 한다면, 전혀 모르는 사람과 부동산을 공유해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공유를 해소하는 방법을 민법 제269조에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하기 어려울 때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의 경우 해당 토지의 7/8 지분을 매수한 후, 1명의 공유자에게 공유문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공유물 분할이 청구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유물이 분할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의사로 공유자가 의견이 일치되면 그 의견으로 조정이나 판결에 이르게 된다. 공유물 분할 방법으로는 부동산을 지분만큼 나누어 가지는 현물분할, 부동산을 경매로 매도하여 지분만큼 가져가는 경매분할이 있고, 하나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는 지분 매수 방법이 있다. 의뢰인의 경우 토지를 매수해 그 위에 집을 짓기 위한 것으로 땅을 원하는데, 1/8 지분 공유자에게 자신이 그 토지를 매수했던 시가 정도로 공유자의 해당 지분을 매도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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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18 19:02

유류분 위헌 아닌가요

의뢰인은 아버지 사망 전 아버지의 모든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의뢰인의 동생은 아버지의 사망 후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의뢰인은 유류분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냐며, 동생의 소송이 가능한 것인지 물어왔다. 유류분(遺留分)이란 법률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한 비율을 의미한다.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라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버지 재산은 1억이고 상속인으로 아들 둘이 있는데, 1억을 큰아들에게만 주었을 때, 아버지 사망 후 작은 아들은 큰아들에게 유류분인 상속분 5,000만원의 1/2인 2,5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경험해 보거나 배우지 않았다면,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잘 모를 정도로 생소한 개념이다. 1977년 장남 위주의 유산 분배를 막을 목적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잘 모르는 것도 당연할 수 있다. 그런데 올해 4월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에 관한 결정이 있었다. 먼저 피상속인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제도는 위헌이라는 것이다. 형제자매는 부모, 자식, 배우자와 달리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없어, 그 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인정되지 않으며, 유류분 제도가 있는 독일, 일본 등에서도 형제자매의 유류 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유이다. 다음으로 장기간 유기, 학대, 패륜의 경우까지 유류분이 인정되어, 이에 대해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점과 기여 상속인에 대한 기여에 대한 보답으로 증여 재산이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유류분에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시사 뉴스를 유심히 보지 않는다면, 가끔 의뢰인에게 주요 판결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의뢰인의 기대와 달리 유류분 제도 자체가 위헌이 되지 않았다. 이 기회로 바뀐 제도를 살펴볼 수 있길 바란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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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04 16:39

미성년자 주류 판매

의뢰인은 음식점 운영 자영업자로, 미성년자 주류 제공으로 적발되었다. 의뢰인은 영업정지가 걱정이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법적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법조문이다. 행정 법령은 담당 공무원이 아니라면 해당 법령이 무엇인지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법령부터 확인해 본다. 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은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 동시에 진행이 된다. 우선 형사처벌은 ‘청소년보호법’ 제28조는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제59조는 벌칙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행정 처분으로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75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6개월 기간 이내 영업 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고 하고,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 라.’에 위반시의 영업정지 기준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올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은 CCTV로 신분증 확인 사실 등이 증명되거나, 수사기관 불송치, 불기소, 법원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또 행정처분 기준은 종전 1차 2개월, 2차 3개월 영업정지, 3차 영업소 폐쇄에서 이를 개정해 1차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 영업정지로 완화했다. 마지막으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있어 과징금만 내면 영업이 가능하게 했다. 해당 사안을 자주 접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도 관련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꽤 시간이 걸린다. 이제 미성년자 주류 판매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무조건 영업이 정지되는 무거운 행위에서 이제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의 영업정지로 그 무게가 가볍게 되었다. 만약 주류를 판매해 관련 있는 분들이라면 해당 법령과 개정 사항을 꼼꼼히 챙겨볼 수 있길 바란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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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1 18:22

행정소송과 삼권분립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자체의 계획 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남은 건 실무적인 행정처분만 남게 되어 사업을 되돌릴 수 없게 된다며, 계획 단계에서 지자체의 행정을 취소할 수 있는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물어왔다. 민간인으로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할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부 내에 위원회를 두어 스스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는 방법이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 판단을 받는 것은 행정소송으로 형식상 큰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업주 입장에서 처분의 당사자가 되고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지자체가 아파트, 쇼핑몰, 골프장, 공장 등을 짓기 위해 도시 계획 등 행정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다. 위 의뢰인처럼 주민 입장에서는 해당 시설과 그 계획을 반대해 이를 무산시키고자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있지만, 행정 계획도 처분이 될 수 있고, 인근 주민도 그 행정 계획의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에 인근 주민이 행정 계획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뉴스 보도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행정 계획을 무산시킨 사법부의 판결 사례를 들어 우리도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필자도 의뢰인에게 이길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해주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의 나라로, 행정 계획을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심사해 재량권 위반이라며 계획을 뒤집는다면, 실제 사법부의 행정 계획이 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삼권분립의 원칙 아래 사법부가 행정청 계획 내용이 옳고 그르다는 판단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행정 계획에 이의가 있는 주민이라면 무엇이 위법한지 그 절차에 관한 점을 꼼꼼히 살펴보라고 권하고 싶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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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07 17:01

각종 음주 운전에 대하여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전동형 킥보드를 운행했다. 의뢰인은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의뢰인은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지 전과가 남는 것인지, 결국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 물어왔다. 단순히 자동차 교통사고라고 한다면 도로교통법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지만,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자동차 이외에 탈 것으로 넘어가면 복잡한 감이 없지 않다. 먼저 차는 자동차와 건설기계, 오토바이, 자전거로 구분된다. 개념 이해를 돕자면 자동차 개념에 건설기계, 오토바이를 포함하고, 동력이 없는 자전거는 자동차와 구분하는 것이 좋다.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없는 반면, 오토바이는 면허가 필요하고 무면허, 음주 운전의 경우 그 처벌이 자동차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두자. 그렇다면 전동 킥보드는 어디에 포함되는 것일까.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규정하고, 오토바이 중 하나로 분류하였지만, 일부 법 조항에서는 자전거와 함께 분류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먼저 오토바이의 하나로 구분되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 하지만 그 처벌은 오토바이와 다른데, 음주 운전의 경우 자전거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의해 최대 벌금 20만원에 처하게 된다. 무면허 운행도 자동차와 오토바이와 달리 최대 벌금 20만원이다. 벌금은 형사처벌이나 도로교통법은 범칙행위의 특례를 두고 있다. 벌금은 형사상 처벌로 형사 재판이 가능하고, 형사 전과도 남게 되지만, 이에 대한 특례로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어 전과도 남지 않는다. 다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벌금을 납부해야 되니 주의해야 한다. 다만, 운전면허 정지, 취소는 다시 자동차등으로 분류되어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이라 하더라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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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3 16:39

1년 단위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은 종료된 건가요?

의뢰인은 사업주로서 일부 근로자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연봉협상과 함께 다음 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였는데, 일부 근로자의 경우 업무 성과와 태도로 인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 한다. 의뢰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니 더 이상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물어왔다. 많은 사업주가 계약기간을 정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종료하면 당연히 고용은 종료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반복적∙관행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지만,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먼저 법 조항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16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원칙이며, 만약 기간을 정한다면 사업 완료에 기간이 필요하다면 그 기간만큼, 그렇지 않다면 1년 이하의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제를 사용할 수 있고(특정 사유가 있다면 2년 넘게 사용 가능),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무 기간이 2년이 넘는다면 무기계약직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근로계약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근로자와 계약 종료를 주장할 수는 없다. 사업주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특정 사유가 있다거나 업무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기간제 근로자 고용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갱신의 근거 규정이 있거나, 없더라도 상시∙계속적인 업무였거나, 재계약 관행이 있었다고 한다면 근로자에 대한 갱신 기대권을 인정해 단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 대부분 사업주는 계약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접근하지만, 노동법령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계약기간이 종료로, 고용계약을 단절시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니 사업주도 근로자도 모두 잘 확인해야 한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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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2 15:02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책임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오토바이 운전자인 친구는 경미한 상처만 입었지만, 의뢰인 자녀는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다가 중상을 입었다. 의뢰인은 자녀의 친구가 훔친 오토바이로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타다 발생한 사고로, 누구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물어왔다. 먼저 민법 조문부터 확인해 보면, 민법 제4조는 19세부터 성년이라 규정하고,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으로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하고, 민법 제755조는 감독자의 책임으로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다. 구조를 살펴보면 미성년자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 책임이 없고, 그 책임은 감독자가 지게 된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불분명하다. 판례는 구체적 상황마다 다르게 판단하지만, 대략 중ㆍ고등학교 재학 중인 미성년자에 대해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 재산이 없다. 실질적으로 미성년자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게는 공백이 발생한다. 법원은 감독자의 불법행위라는 해석으로 메우고 있다. 대법원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했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자녀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ㆍ조언 등 감독 교육의 의무를 부담하고, 그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의뢰인의 경우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감독 의무 과실을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실을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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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19 15:10

헌법소원에 대하여

지난 칼럼에 도내 국회의원이 대광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5가지 종류의 헌법재판에 간략하게 알아봤다. 헌법재판 중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게 헌법소원이다. 헌법소원에는 2가지 헌법소원이 있는데, 위헌법률심판은 구체적 사건으로 법원에 소송 중에 위헌 여부가 문제 되는 법률이 해당 소송사건 재판에 적용되고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내용이 달라질 경우, 즉 재판의 전제성을 요건으로 한다. 당사자가 법원에 제청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을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한다. 이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 한다. 다음으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제기하는 것이다. 헌법소원의 요건을 살펴보면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공권력”에 해당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해야 하고, 자기관련성(제3자 불가), 직접성(다른 집행행위 매개될 경우 불가), 현재성(과거나 장래 침해 가능성 불가), 보충성(다른 구제절차 있을 경우 불가)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요건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 보도로만 접해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대광법은 위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령 별표1로 대도시권 범위에 전라북도가 포함되지 않아 예산에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이 부분을 단순히 법률 자체 또는 시행령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에는 직접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대광법에 따른 정부의 예산 편성∙집행을 문제 삼는다면 “기본권” 침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만 형식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내용을 살펴보면 대도시권이라는 입법 영역에 대한 것으로 입법부 일원인 다수당 국회의원이 입법 사안을 두고 사법 판단을 받아 보자고 하는 것인데, 삼권 분립의 원칙과 국회의원 신분으로 적절한 행위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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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05 15:46

헌법재판에 대하여

도내 국회의원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전북이 대도시권에 해당하지 않아, 정부의 광역 교통망 국가 예산에 차별을 받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를 지켜본 의뢰인은 헌법소원이 무엇인지 물어왔다. 보통의 민∙형사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헌법 관련 재판의 경험이 드물기에 헌법재판에 관해 갑자기 질문을 받으면, 조금은 당황하게 된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이란 측면에서 통상의 법원과 동일하지만, 재판의 대상이 ‘헌법재판’으로 제한되는 특징이 있다. 헌법재판소 관장 재판은 헌법 제111조에 따라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이 있다. 탄핵과 정당해산, 권한쟁의 심판은 권력과 권력 사이 정치적인 것으로 해당 심판은 여론과 국민의 관심이 많기에 재판의 숫자가 많진 않지만, 대략 헌법재판소에서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 중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했을 때, 당사자가 법원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을 제청’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신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재판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유류분 소송 중 민법 유류분 규정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면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을 하게 된다. 헌법소원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먼저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당사자는 직접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 한다. 이와 구분되는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있다. 지역 국회의원의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며 자세한 설명은 다음 지면에 적도록 한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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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22 15:16

면기난부(免飢難富)

전북일보에 연재를 시작한 것은 2020년 7월 초로 만 4년이 지났고, 개업 변호사를 시작한 건 2014년이니 만 10년이 되었다. 로스쿨 재학 중에 한승헌 전 감사원장의 특강을 들은 적이 있다.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면기난부(免飢難富)’라는 단어 하나만은 정확히 기억난다. 변호사는 가난은 면하지만 부자 되기는 어려우니 너무 돈만 좇지 말라고 하셨다. 변호사가 되겠다는 시절, 내일 어떻게 먹고 살지 모르는 마당에 한가한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조금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 같다. 지금도 매월 매출과 수입을 고민하는 생활인을 벗어나지는 못했고, 많은 돈을 벌고 있지는 않지만, 변호사 하나만으로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쉽게 괄시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며, 금전적으로도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용이하게 평균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 너무 욕심내며 살지 말라는 것이다. 생활인으로서 매출과 수입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변호사라는 직업적인 무게와 자부심이 적지 않다.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며, 돈을 좇게 되면 변호사는 너무 쉽게 나와 남을 속일 수 있는 직업이다. 항상 지식과 경험을 쌓고, 스스로 더 조심해야 한다. 지금도 내가 변호사로서 잘하고 있는지, 혹시 사기꾼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있다. 법률칼럼은 상담 사례로 문제를 내고, 문제의 답보다는 변호사로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적고자 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률문제라는 것은, 사회에서 누구나 숨 쉬듯 겪는 분쟁으로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면 꼭 같은 문제가 아니라도 비슷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러한 자신의 의도를 얼마나 충실히 적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한 일일 것이다. 격주로 적은 분량의 법률 칼럼이지만, 필자는 변호사로서 스스로 나와 남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고, 독자는 분쟁에서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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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8 15:13

손해배상, 실거주 사유 갱신 거절

의뢰인은 주택 임차인이다. 의뢰인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는데, 임대인은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다. 의뢰인은 할 수 없이 이사하게 되었는데 몇 개월 뒤 해당 주택이 매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한지 물어왔다. 먼저 관련 조항부터 살펴보자,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로 같은 항 제8호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임대인이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적혀있다. 그런데 제5항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례에서 같이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고 매도한 경우와는 다르다. 실거주 목적을 속인 것은 동일하나 제3자에게 임대를 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실제 하급심 판결에서도 실거주 목적을 속이고 매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했다. 다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있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있다. 복잡하지만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손해배상은 안되지만, 민법 일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사례의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하려 하였으나, 여의찮아 매매하게 된 것으로 의뢰인을 속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 매매 시점 등 공인중개업체에 매물로 내놓은 시점 등을 확인해 실거주 의사를 속였는지 확인 후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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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4 18:21

수사 단계에서 무죄 주장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지나가는 차량과 가볍게 부딪쳤다. 의뢰인은 사고 현장을 이탈했고, 지인을 불러 대신 운전한 것으로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지인은 스스로 운전했다고 경찰에 자백했는데, 경찰은 차주인 의뢰인에게 지인이 운전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했다. 의뢰인은 불안해하며 자신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지 물어왔다. 필자도 2000년 이후에야 사회생활을 시작한 세대로 핸드폰이 없고, CCTV가 없던 시절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었을지 잘 상상이 되지 않는다. 핸드폰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CCTV와 차량 블랙박스는 너무나 많은 곳을 지켜보고 있다. 경찰과 수사를 접해보지 않는다면 잘 모르겠지만, 사건의 중요성과 수사관 개인 의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만약 수사기관이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범죄자와 그 진실은 밝혀진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간혹 경찰은 모르겠지, 생각하며 잘못이 없어요, 억울해요를 반복하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미안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에서 핸드폰과 CCTV만으로 억울한지 아닌지 너무 쉽게 알 수 있다. 결론이 뻔한 억울해요의 반복은 결과적으로 양형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범행 부인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 변호인으로서 무죄 주장은 유죄가 될 경우 양형과 수사단계의 구속을 염려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무죄 가능성은 무척 낮다고 설명한다. 무죄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가급적 무죄 주장을 하지 않는 것밖에 없다. 대부분 유명사례를 예로 든 위 사례의 결과를 알고 있을 것이다. 핸드폰과 CCTV로 당사자의 동선은 분 단위로 공개되었다. 워낙 유명 연예인이고, 돈이 많아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실제 구속이 될지 안될지 설왕설래했지만, 결국 구속되었다.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고, 만약 그게 주요 사건이라면 대부분 잡힌다고 보면 된다. 만약 수사기관에 가야 한다면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랄 뿐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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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0 17:50

누가 돈을 빌린 것인가요?

의뢰인은 친구의 6개월만 쓰고 주겠다는 말을 믿고 5000만원을 빌려주었다. 친구는 주식회사 법인의 대표이사로 사업 목적으로 빌려주었는데, 돈은 친구의 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의뢰인은 1년이 지난 현재 돈을 받지 못하였다. 의뢰인은 친구, 처, 주식회사 중 누구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왔다. 위 경우 회사의 사업 목적으로 회사의 대표자에게 빌려준 것이니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야 한다. 아니면 친구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니 친구에게 돈을 받아야 한다. 또 친구 부인 명의 통장에 돈을 입금했으니 친구 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 일치하지 않는다면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한다. 정답은 없지만, 보통 계좌명의자와 얘길 나누지 않았다면, 단순히 통장 명의만 빌려주어 사용한 것으로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그리고 친구가 회사의 대표로서 회사 사업 목적임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차용했다면 회사가, 용도가 불분명한 채 개인에게 빌려준 것이라면 친구가 당사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누가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자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사적인 관계로 먼저 금전 대여를 요구한 친구를 당사자로 해야 하지만 돈을 못 갚는 친구 사정이야 뻔하기에 법인에 자력이 있는지, 법인도 자력이 없다면 친구의 처에게 자력이 있는지 검토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당연히 통장만 빌려준 친구의 처가 당사자가 되긴 쉽지 않다. 이 경우 친구의 처를 알거나, 돈을 빌려줄 당시 같이 봤거나, 친구의 처가 직접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했다는 등의 사실관계와 주장이 추가되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차용증도 없고, 당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누구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된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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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7 15:22

반성문 잘 쓰는 법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절도, 강도, 폭행 등의 전과가 있고, 다시 지인과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내 보험 사기로 구속되었다. 의뢰인은 곧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자신이 삶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어떻게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오래전 다른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선임하면 사무장이 반성문을 잘 써주겠다고 했다며, 반성문이 중요한 것인지 물어온 적이 있다. 솔직히 필자는 지금도 그러한 반성문이 큰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사연이 있는 사건인 경우 반성문을 꼭 잘 써 볼 것을 권하곤 한다. 위 사례처럼 어린 나이에 가족과 어른들의 제대로 된 사랑과 훈육을 받지 못하여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거나, 범죄에 이르기까지 그 동기가 참작할 만하다고 생각된다면 반성문을 써보라고 얘기한다. 반성문에 담겨야 할 내용은 단순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 보통 형사재판의 판사는 풀어준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보게 된다. 판사에게 피고인이 재범 가능성이 작아 지금 선처해 줘도 다시 형사 재판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위 의뢰인은 왜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으며,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인생 계획을 설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왜 범죄에 연루되어 전과가 발생했고, 왜 범죄가 계속돼도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왜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 그다음은 이제 어떠한 기술을 배우고, 어떠한 직장을 잡고, 얼마의 돈을 매월 벌 것인지 계획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돈으로 자신의 생계뿐만 아니라 부모, 아내, 자식, 여자 친구와 어떻게 가족관계를 형성할지 다짐해야 한다. 사실 반성문 잘 쓰는 법 같은 건 없다. 또 반성문이 실제 피고인이 중형을 피하고자 거짓을 반복한 것인지,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도 알 수 없다. 다만 최소한 의뢰인이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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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3 18:15

상담의 무게, 학교폭력에 관하여

의뢰인은 자신의 아이가 중학생인데, 가해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학교폭력 피해자라며 학폭위에서 전학 등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학폭위 결정 이후 아이가 등교했는데, 가해 학생을 다시 보게 되어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 의뢰인은 가해자 대신 피해자가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방법이 없는지 물어왔다. 필자는 변호사 상담에 보수를 받지 않는다. 대단한 봉사의 의미는 아니다. 먼저 지인의 소개를 받고 상담을 받으러 온 분들에게 일일이 금액을 알리는 건 번거로운 일이다. 또, 순간의 판단과 간단한 발언에 가급적 책임지고 싶지 않기도 하고, 편하게 많은 사람과 상담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런데 사무실로 위와 같은 상담 전화가 왔다. 좀 더 정확히는 시골 지역이라 1학년에 한 반밖에 없어 학급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사실 학교폭력의 가해 양상이 얼마나 악의적인지, 지속적인지, 피해 정도가 어떤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확한 상담은 어렵다. 그래서 필자는 간단히 재심 절차가 있다는 정도로 답했다. 그런데 의뢰인은 그럼 다시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골치아픈 문제였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두려워해 전학을 가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했고, 억울할 법도 했다. 곰곰이 생각하다 폭력 사건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보시라고 했다. 그리고 고소 전에 학교와 가해자에게 분명히 전학을 가지 않는다면 고소할 수 있고, 그럼, 형사재판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해드리라고 했다. 의뢰인은 그런 방법이 있냐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냐고 물었지만, 형사고소는 스스로 하시면 된다고 안내하고 전화를 마무리했다. 전화를 마치고 아이들 사건에 변호사랍시고 사건을 키우는 잘못된 방법을 안내한 것은 아닌지 돌아봤다. 가급적 책임지지 않으려고 돈을 받지 않는다곤 했지만, 스스로 너무 편하게 얘기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타인의 일, 타인의 인생에 개입한다는 건 무척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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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9 16:18

억울한데, 맡아주세요

의뢰인은 광고 전단지를 보고 일당 20만원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의뢰인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업무지시를 받았고, 지시대로 고객에게 돈을 받아 100만원씩 나눠 입금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되었다. 의뢰인은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사건 선임을 의뢰하였다. 형사 재판의 첫 번째 관문은 범죄를 인정하는지 여부이다. 위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도 맞고, 누군가 지시를 받아 수거한 것도 맞다. 사실관계는 공소장과 동일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는 것이다. 수거책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아무리 억울해 보여도, 그 조직원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보이스피싱의 고의는 인정되고 있다. 언론 보도도 많았고, 사업주 얼굴 한번 보지 않았고, 하는 일에 비교적 돈을 많이 받으며, 그 업무도 누군가를 속여서 돈을 받아, 수십차례에 나눠 현금으로 입금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기에는 피고인이 엄청난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고 알지 못한 것에는 과실이 있고, 범죄임을 알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 문제는 알바를 구한 것일 뿐인 억울한 피고인과 이에 상반되는 보이스피싱이란 고정된 사실관계와 고의를 인정하는 무수히 많은 판례에서 시작한다. 필자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선임료를 받으면 되지만 그 결과는 강한 처벌, 즉 피고인이 교도소에 가게 될 수도 있어, 부담감에 선임을 거절하게 된다. 고액 알바에 속아 직업을 구할 상황이면 금전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선임료에 욕심이 나고, 피고인이 억울해 보여도, 충분히 재판 상황을 설명하고, 의뢰인에게 선임보다 피해 변제에 돈을 더 쓸 것을 권하게 된다. 간혹 형사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을 보게 된다. 비록 필자는 도움을 주지 못했고, 그 결과에 대해 장담할 수 없지만, 부디 피고인이 교도소에 가지 않기만을 바라게 된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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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5 18:26

누범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뢰인은 폭력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형기를 다 하고 출소하였다. 의뢰인은 교도소 출소 후 1년이 지나 음주운전으로 검거되어 다시 재판받게 되었다. 의뢰인은 누범인데 자신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어왔다. 필자가 변호사가 되고 나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처음 교도소에 갔을 때였다. 필자에게 교도소는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락부락한 범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고, 교도소에 간다는 것은 떨리는 일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지금 필자에게 교도소는 평범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다. 당연히 뉴스에 볼 수 있을 정도의 끔찍한 사건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도 있지만, 누구나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운이 없거나, 그도 아니면 국가 권력에 밉보이면 갈 수 있는 곳이 교도소이다. 어느 순간 누구나 갈 수 있으니 나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고,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내가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그 곳에 계신 분들이 나쁘다는 생각은 점점 옅어지게 되었다. 누범은 형법 제35조에 기재되어 있고,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이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경우 법정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교도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또 죄를 짓게 되는 경우를 누범이라고 한다. 그런데 형법 제62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누범의 경우에는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범죄자도 보통 사람이고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우리의 법에는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선처의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의뢰인이 만약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다시 교도소에 가는 일은 없겠지만,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게 된다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고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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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1 15:54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의뢰인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 몰래 여성들의 모습을 찍었다. 피해자는 몰래 자신의 모습을 찍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의 핸드폰에는 하체 사진이 수백 장 발견됐다. 의뢰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얼굴이 나오지 않는 신체 부위만 찍었는데,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물어왔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라는 핵심 개념의 의미를 확인해야 한다. 우리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고려하고,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존 사례를 종합해 보면 엉덩이, 다리, 가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면 범죄라고 보지만,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지 않고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하면 범죄라고 보지 않고 있다. 화장실 탈의실 등 공개되지 않은 장소의 신체 촬영과 공개된 장소라도 치마 속 등 속옷 부위 촬영은 당연히 범죄에 해당된다. 하지만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일상복을 입은 사람을 찍는 것이 범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상적으로 CCTV가 촬영되고 있기에 자신의 촬영이 범죄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특정 부위의 사진은 성적 욕망과 수치심과 관련된다고 보아 처벌하고 있다. 의뢰인에게 논리도 억울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법과 처벌 사례를 고려해 불미스러운 일을 벌이지 않길 바랄 뿐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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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8 17:07

계약서와 구두계약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의뢰인은 변제기한이 지난 후 이자를 빼고 원금만 갚기로 합의하여 현금을 건넸다. 그런데 지인은 몇 년이 지나 지난번 갚은 금액은 이자에 불과하다며, 원금과 추가된 이자를 다시 갚을 것을 요구했다. 의뢰인은 돈을 모두 갚았는데, 또 돈을 줘야 하는지,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계약서는 왜 작성해야 할까? 말로 한 약속도 효력이 있다. 구두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건 틀린 말이다. 형식을 요구하는 계약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계약은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 계약으로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구두계약의 효력이 아니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있다. 만약 상대방이 법정에서 그렇게 약속한 사실이 있지만 구두계약이라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계약 사실을 인정해 주는 고마운 일이겠지만, 대부분 그런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럼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계약서가 없다면 입증은 어려운 문제가 된다. 그럼, 언제 거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남겨야 할까? 누가 그 서류를 요구해야 할까? 위 사례를 요약하면 돈은 돈을 빌릴 때 지인에서 의뢰인에게, 돈을 갚을 때 의뢰인에서 지인에게 건너간 사실이 있다. 반드시 돈을 건네준 사람이 서류를 요구해야 한다. 지인은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요구해 받아야 한다. 지인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뢰인이 지인에게 돈을 갚을 때는 의뢰인이 지인에게 변제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지인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이자만 갚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돈을 받는 경우에는 서류를 먼저 작성할 필요 없지만, 돈을 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류를 요구해 받자.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문서를 생략한다면, 상대방만 좋게 해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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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19 16:41

돈을 또 갚으라고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변제기한이 지난 후 독촉을 받던 의뢰인은 빌린 돈을 어렵게 현금으로 모두 갚았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지인의 사망 후 지인의 유족으로부터 돈을 다 갚지 않았다며 차용증을 증거로 대여금 소송이 제기되었다. 의뢰인은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다시 소송에 이르렀다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돈이 건네갔지만, 돈을 지급했다는 증빙을 남기지 않은 경우가 많다. 현금 수령증이나 변제확인서 등의 문서를 남기거나 계좌이체, 수표 등 기록이 남았다면 간단하게 돈이 건네 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남아있지 않다면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특히 당사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정황을 모르는 유족과 해당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하기에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변호사로서 흔하지만 난감하고 어려운 사건이다. 보통 돈은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돈을 갚은 시기의 현금 출금 내역을 찾아본다. 그리고 돈을 건넬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증인이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돈을 건넬 당시 전에는 독촉한 사실이 있지만, 오랜 기간 독촉한 사실이 없다며 정황상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돈을 준 사실을 정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의뢰인이나,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유족이나, 이를 두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 법원이나 모두에게 곤란한 상황이 펼쳐진다. 필자에게 이 같은 소송에서 좋은 기억, 좋지 않은 기억 모두 있다. 하지만 현금 출금 등 돈을 갚은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모든 대여금을 다 변제했다고 인정받기까지는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 현금을 건네 돈을 건넨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결론은 돈이 오갈 때는 반드시 계좌이체 등 기록을 남기고, 돈을 건네기 전 현금수령증 또는 변제확인서를 작성해 자신이 건넨 돈의 흔적과 모든 돈을 다 갚았다는 사실을 기록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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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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