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 도내 국회의원이 대광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5가지 종류의 헌법재판에 간략하게 알아봤다.
헌법재판 중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게 헌법소원이다. 헌법소원에는 2가지 헌법소원이 있는데, 위헌법률심판은 구체적 사건으로 법원에 소송 중에 위헌 여부가 문제 되는 법률이 해당 소송사건 재판에 적용되고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내용이 달라질 경우, 즉 재판의 전제성을 요건으로 한다. 당사자가 법원에 제청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을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한다. 이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 한다.
다음으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제기하는 것이다.
헌법소원의 요건을 살펴보면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공권력”에 해당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해야 하고, 자기관련성(제3자 불가), 직접성(다른 집행행위 매개될 경우 불가), 현재성(과거나 장래 침해 가능성 불가), 보충성(다른 구제절차 있을 경우 불가)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요건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 보도로만 접해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대광법은 위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령 별표1로 대도시권 범위에 전라북도가 포함되지 않아 예산에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이 부분을 단순히 법률 자체 또는 시행령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에는 직접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대광법에 따른 정부의 예산 편성∙집행을 문제 삼는다면 “기본권” 침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만 형식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내용을 살펴보면 대도시권이라는 입법 영역에 대한 것으로 입법부 일원인 다수당 국회의원이 입법 사안을 두고 사법 판단을 받아 보자고 하는 것인데, 삼권 분립의 원칙과 국회의원 신분으로 적절한 행위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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