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전동형 킥보드를 운행했다. 의뢰인은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의뢰인은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지 전과가 남는 것인지, 결국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 물어왔다.
단순히 자동차 교통사고라고 한다면 도로교통법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지만,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자동차 이외에 탈 것으로 넘어가면 복잡한 감이 없지 않다.
먼저 차는 자동차와 건설기계, 오토바이, 자전거로 구분된다. 개념 이해를 돕자면 자동차 개념에 건설기계, 오토바이를 포함하고, 동력이 없는 자전거는 자동차와 구분하는 것이 좋다.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없는 반면, 오토바이는 면허가 필요하고 무면허, 음주 운전의 경우 그 처벌이 자동차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두자.
그렇다면 전동 킥보드는 어디에 포함되는 것일까.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규정하고, 오토바이 중 하나로 분류하였지만, 일부 법 조항에서는 자전거와 함께 분류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먼저 오토바이의 하나로 구분되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 하지만 그 처벌은 오토바이와 다른데, 음주 운전의 경우 자전거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의해 최대 벌금 20만원에 처하게 된다. 무면허 운행도 자동차와 오토바이와 달리 최대 벌금 20만원이다.
벌금은 형사처벌이나 도로교통법은 범칙행위의 특례를 두고 있다. 벌금은 형사상 처벌로 형사 재판이 가능하고, 형사 전과도 남게 되지만, 이에 대한 특례로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어 전과도 남지 않는다. 다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벌금을 납부해야 되니 주의해야 한다.
다만, 운전면허 정지, 취소는 다시 자동차등으로 분류되어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이라 하더라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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