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동영상만 시청하면 돈을 준다”며 유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서울의 한 콘텐츠 평가 사이트 업체 대표 A씨를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360만 원을 내고 회원가입 후 일정 시간 동안 영상을 보면 하루에 4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사이트 업체 측이 갑자기 점검을 핑계로 사이트 운영을 중단했다. 회원들은 가입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일부 운영진이 연락을 끊고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피해자들만 전북에 수 십명으로, 전국에서는 수 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다단계 형태를 띈 사기행위로 의심된다”면서 “아직 수사 초기단계로 자세한 사안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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