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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

최정규 사회부 기자
최정규 사회부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있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도 적시되어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공정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북도민들은 헌법이 보장한 법률서비스에 대해 차별을 받고 있다. 전북지역에는 가정법원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전주지방법원은 가사합의 2부, 가사단독 2부를 두고 소년단독 1부 등 5개의 재판부만 운영 중이다. 지난 2018년 설치된 울산가정법원은 전주지법보다 2배 많은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가정법원의 판사들은 가사사건과 관련된 재판을 전문적으로 다루지만 전주지법 가사재판부는 민사 또는 형사 사건 재판도 겸하고 있어 업무과중을 받고 있다.

사회 구조와 가족 관계의 변화로 가사 사건도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과거 이혼 판결을 전담했던 가정법원의 업무 영역도 이혼 가족의 심리상담과 면접교섭 지원 등에 더해 가정불화와 학교폭력 중재는 물론 사회적 약자인 노인 보호, 다문화가정 보호까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사안들은 각각의 지역마다 생활기준 및 환경의 요인이 다르게 작용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북에 가정법원을 조속히 설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북에서 전문적인 가사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가정법원 설립을 반대하는 이가 얼마나 있겠는가. 누구든지 공평하고 균등한 사법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북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왜 가사 재판에 대해 전북은 차별받아야 하는지’ 묻고 있다. 이제 사법부는 도민의 질문에 ‘전북가정법원 설치’라는 답을 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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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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