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의 중증장애인시설인 홍주원이 지역민의 님비(NIMBY)로 이전이 장기화되고 있다. 익산시와 홍주원 측은 올해 안에 이전을 강행할 방침이다.
4일 익산시와 홍주원 등에 따르면 홍주원 이전은 현 익산시 덕기동에 있는 시설이 안전등급 D·E등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국비 보조금 12억 5000만 원도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전하는 도치마을 주민들은 재산가치 하락 및 원룸 공실 등을 우려하며 이를 극렬히 반대하며 현재까지 반대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홍주원 측은 애가 타고 있다. 올해까지 이전하지 못하면 국비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홍주원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치마을 주민들의 반대집회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검토를 요청했다.
홍주원 관계자는 “마을주민들과의 마찰로 다른 곳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면서 “국비를 떠나서 위험한 시설 내에 중증장애인을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원안대로 행정절차를 밟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익산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설득에 나섰지만 도치마을 주민들은 이전 반대와 공사 중지에 대한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간의 사례들로 볼때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해당된다는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장애인 개개인뿐 아니라 장애인 시설도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봐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자치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행하도록 조치해야하고 불이행할 경우 과태로 처분까지 해야 한다. 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을 결정할 경우 익산시는 결과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를 고지해야 하고 그럼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까지 해야한다.
이미 익산시는 2차례 마을주민들에게 ‘현재 반대집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라고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익산시 관계자는 “홍주원 이전 부지 인근 도치마을 주민들의 주장은 인권위에 문의결과 어떤 이유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선상 답변을 들었다”면서 “인권위 결과에 따라서 이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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