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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흉악범 사형 집행에 대하여

의뢰인은 최근 대선 정국을 맞아 일부 후보가 흉악범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보도를 접하게 됐다. 의뢰인은 우리나라는 사형폐지국가인데, 지금 사형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물어왔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국가별로 사형제 현황을 전면 폐지국가, 전시 등 특수상황을 제외한 폐지국가, 법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나 최근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폐지국가, 사형제 존치국가로 나눈다. 우리나라는 법에는 사형제도가 존재하나, 1997년 12월 사형이 집행된 이후 사형이 미집행 되어 실질적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폐지국가라 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사형 집행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집행이 중지된 만큼, 그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사형 집행은 재개될 수 있다.

실제 국회에서 법을 바꿔 사형제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의 사형제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를 살펴보면, 당장 또는 향후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2003년 조사 약 34%에서 2018년 약 21%로 국민 여론은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사형 집행이 쉽지 않은 이유는 OECD 가입국 중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사형제 유지 국가는 없으며, 전 세계 약 200개 국가 중 약 30개 국가만이 사형제를 존속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사형제 폐지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EU와 FTA를 체결하며, 유럽국가 등에서 인도된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그런데 사형 미집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법부의 사형 선고도 줄어들고 있다. 2010년 이후 사형이 확정된 범죄자는 3명이며, 그중 2명은 징집병의 총기 난사 사건이다. 10년 내 흉악범 대부분은 사형수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사형 집행이 가능하고 많은 국민이 원하고 있다. 하지만 사형제는 국제 인권과 개인의 종교, 도덕관 등 복잡한 문제이므로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만 같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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