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주민 반발로 입주에 난항을 겪고 있는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기업이 낸 건축인허가 불가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건데 그동안 입주를 반대해 오던 주민들도 대화의 문을 열기로 해 주민 설득이 남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관련 기사 9월 24일 6면)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도행정심판위원회는 전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3구역 입주 예정 기업인 에코스이엔지가 청구한 건축인허가 불가처분 취소 건을 인용했다. 인용 사유는 2~3주 뒤 재결서를 통해 알려질 예정이다. 다만 기업이 전북도와 입주 협의를 마친 점 등을 미뤄 봤을 때 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에코스이엔지와 같이 건축인허가가 불허된 엘지산전에 대한 행정심판도 이달 말 열릴 예정인데 청구 내용이 같아 인용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재결서를 기업과 완주군에 송달 후 기업이 군에 건축인허가를 재신청하면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기업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며 “앞서 건축인허가 과정을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도행정심판위원회가 기업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인근 주민들의 반응은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A아파트 2단지, 3단지 주민 측 모두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협의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3단지의 경우 피해방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 대응 수위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우현숙 A아파트 2단지 이장은 “행정심판 결과를 알지 못하는 주민들도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면서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물동량이나 차량 통행량, 공장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영우 A아파트 3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은 “기업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해 협의점을 마련하겠다”면서도 “기업 입주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남아 우선 피해방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기업 입주 과정이 순탄하기 위해서는 주민 설득이 남은 과제로 떠오른 상황. 완주군은 기업과 주민 모두 동의한다면 주민공청회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는 데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 역시 입주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 해소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송윤호 에코스이엔지 대표는 “아직 입주 예정인 기업 한 곳에 대한 행정심판이 남아 있어 입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생활권과 안전권 등을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