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예정 기업 두 곳, 완주군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
절차 적법함에도 민원 등 공익성 고려돼 결과 전망 어려워
속보 = 전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 예정이었던 기업 두 곳이 완주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완주군이 주민 반발을 이유로 건축인허가를 불허한 것에 따른 것인데 행정심판의 경우 법적 측면뿐만 아닌 공익적인 측면도 고려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관련 기사 7월 6일 6면, 8월 6일 4면)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배전·분전반 제조기업(태양광에 들어가는 장비 조립) 두 곳(에코스이엔지, 엘지산전)은 각각 지난달 18일, 25일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완주군의 건축인허가 불허에 대한 취소를 청구했다. 지난 7월 완주군이 기업 입주 예정 부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생활권 침해 등을 이유로 두 기업에 대한 건축인허가를 불허했기 때문이다.
청구 순서에 따라 오는 29일 에코스이엔지에 대한 행정심판이 진행되며 엘지산전의 경우 다음 달 말로 예정됐다. 다만 두 기업의 청구 내용이 같아 첫 행정심판 결과가 다음 달 행정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행정심판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두 기업의 반발은 거세다. 우선 완주군이 건축허가 관련 법규에서 저촉되지 않는다고 인정했는데도 민원을 이유로 건축인허가를 불허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두 기업은 공장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건축인허가 불허 두 달이 넘어가면서 올해 말 준공은커녕 착공 계획도 수립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 기각을 대비해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측은 소송 전환 시 장기간이 소요되고 소송 비용 등 추가 비용까지 만만치 않아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송윤호 에코스이엔지 대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전북도 승인 후 기업 입주를 준비하고 있었는데도 완주군은 건축인허가 불허 처분을 내렸다”며 “공장 가동 계획이 틀어져 수입도 없어 퇴사하는 직원까지 생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상영 엘지산전 대표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착공해 연말 공장 가동 준비에 들어가야 했다”면서 “철근 가격이 상승하면서 예상했던 공사비용보다 더 들어갈 것으로 보여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이처럼 두 기업이 입주 절차의 적법함과 동시에 피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행정심판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정심판의 경우 합법성과 함께 공익성 등 합목적성까지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종 판단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건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행정심판은 합법성과 동시에 공익적인 부분도 고려해 최종 결과를 내리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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