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대체부지로 이전 또는 클러스터 주택용지 변경 요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지가 상승 등 기업 특혜시비 우려
전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3구역 내 기업 입주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기업 손을 들었지만 주민들은 반대대책위를 구성해 입주 반대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체부지로의 기업 이전이나 클러스터 용지의 주택용지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어 관계기관마다 난색을 보이고 있다.(관련 기사 10월 5일 6면)
26일 전북혁신도시 에코르 2·3단지 입주자 대표회 등에 따르면 현재 입주민 중심으로 공장 건립 반대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지난달 도행정심판위원회가 입주 예정 기업인 에코스이엔지의 공장 입주가 문제없다고 결론 내린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대대책위는 지난 20일 전북개발공사와 전북도의회, 완주군청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입주 철회 입장을 전했다. 여기에 아파트와 공장 입주 예정지 곳곳에 반대 현수막까지 걸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입주 철회와 함께 두 가지 안을 관계기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 우선 클러스터 3구역에 들어설 두 기업의 입주 대체부지를 마련해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 제조가 아닌 조립 공장이더라도 소음과 통행 위협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반대대책위는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해 신규 아파트 공급 등 주거단지를 확장해달라는 것이다.
해당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개선 움직임이 없을 시에는 집회도 예고돼 있다.
공장 건립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공장 입주 철회가 쉽지 않아 반대 운동을 확산할 계획이다”면서 “(공장 입주는) 우리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이장 협의회 등과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계기관은 난감하기만 하다. 우선 전북개발공사는 이미 기업과 클러스터 용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행정심판 결과도 나와 계약 해지는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부 도의원들은 기업 입주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주민 요구사항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장 난감한 건 완주군이다. 이미 입주 예정 기업은 대체부지 이전을 거절했으며 군은 특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특혜시비를 우려하고 있다.
해당 클러스터 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면 토지 가격이 대폭 상승해 입주 예정 기업에 대한 특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기업에서는 매입한 토지를 팔고 대체부지로 갈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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