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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놓고 간호협회-의사회 대립각

전북 간협 “코로나19 속 간호사 부족⋯간호법 제정 반드시 필요” 의사회 "간호사 독자적 진료행위 심히 우려, 이기적 발상" 비판

임금과 근무환경 등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이 담긴 간호법 제정을 놓고 간호협회와 의사회가 대립하는 모양새다. 간협은 “간호사들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률제정 촉구를, 의사회는 “간호법 단독제정 시도는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할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20일 전북간호협회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지난 1970년대부터 의료법에서 분리된 별도의 단독 간호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지난 2005년 17대 국회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간호사법’을 발의했다. 당시 ‘의료법’이 간호사 업무를 단순히 의사의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정도로 규정하고 있어, 다양하고 전문적인 간호사 업무를 포괄하고 있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당시 17대 국회에서 ‘간호법’은 의견차이를 극복하지 못했고 결국 국회 임기만료 등과 함께 폐기됐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최근 간호법이 다시 발의됐다.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며,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전북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 관련 사항은 지금껏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 전반에 관한 사항만 규정해 이미 의료인의 역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우리는 의료현장의 간호사 부족 현상을 깨닫게 되었다. 이 것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전북의사회는 즉시 반대입장을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협이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안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를 진료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함으로써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할 것이 심히 우려된다”며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보조에서 벗어나면서 다른 직역은 자신들의 지도 하에 두겠다는 것은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일이며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는 지금 해결해 나가야 할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한 직역의 이기적인 발상으로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타 직역과 갈등만을 유발하는 행위는 엄중한 이 시기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행해서는 안 된다”면서 “간호법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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