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생활정보지 구인란에 ‘부동산 사전조사원’ 주 5일, 출장업무, 월 300~400만원이란 광고를 보았다. 물어보니 일당 10~15만원으로 사무실에서 지시한 곳으로 가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된다고 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 계좌에 입금했다. 의뢰인은 3~4차례 더 일했고,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자신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의뢰인은 알바인줄 알았는데, 처벌 되는 것인지 물어왔다.
뉴스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흔히 보게 된다. 그리고 필자도 보이스피싱 범죄 상담이 늘고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상담은 대부분 어린 학생이거나 생활환경이 어려운 사람이다. 처한 환경에 따라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기 마련이다. 더 큰 문제는 그 유혹이 범죄라는 사실도 몰랐다는 점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필요한 건, 전화, 계좌 그리고 돈이다. 범죄가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포전화와 대포통장이 필요하다. 얼마 전까지 단순 가담자에 해당하는 범죄는 대포 전화와 통장이었다. 대포전화는 전기통신사업법, 대포통장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공범이라 보진 않았고, 단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졌다.
종전 현금 전달책은 약한 고리의 조직원이었다. 최근 전달책은 무가지 광고를 통해 모집하고 있다. 아주 고액도 아니고, 보통 알바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수준의 돈을 준다. 전달책은 스스로 알바라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 의뢰인은 무죄가 아니냐 묻지만, 전달책의 처벌 없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와 수상한 일을 하며 범죄임을 모를 리 없다는 점이 반영돼 사기 공범으로 처벌된다. 간혹 무죄도 있지만 흔하지 않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을 시키는 사무실 직원을 한 번도 대면하지 않았고, 돈을 주는 피해자가 저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을 갚는다는 등 전형적인 피해 형태를 보이며, 입금하는 계좌가 금융회사가 아닌 대포통장이다. 알바라 생각했다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없길 바랄 뿐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