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시설도 부족한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법원이랑 소년들의 몫이거든. 그걸 바꿔말하면 국가가 해야할 일을 오직 개인의 희생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면에서 법원도 유죄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에서 극중 판사인 심은석(김혜수)의 대사다. 이 대사는 턱없이 부족한 소년보호시설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전북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소년범 교화시설인 전북의 소년보호기관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북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들이 위탁되는 소년보호기관은 도내 6곳이 존재한다.
소년보호기관에 위탁되는 경우는 소년법상 법원으로부터 1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이다. 1호 처분은 미성년자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해당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살피고 보호하도록 위탁하는 처분이다. 1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을 보호자 즉 부모가 그 역할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청소년 쉼터’ 등을 통해 보호를 받게 한다. 하지만 1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은 청소년 쉼터로 보내지게 되는데 전북에는 단 4곳밖에 없는 실정이다.
6호 처분은 소년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분리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처분이다. 보호자에게 보호받을 수 없거나 보호자가 있더라도 다시 가족에게 보냈을 때 범죄의 재발이 예상되는 경우, 범행 정도는 높지만 복지시설 등에서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 태도를 기리는 등 선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6호 처분 소년범들에게 위탁되는 곳은 고창 ‘희망샘학교’ 1곳밖에 없다.
7호 처분은 소년에게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 남용과 같이 의료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경우 병원, 의료보호시설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처분이지만 전북에는 이러한 시설이 단 한곳도 없어 대전소년원 부속인 의료시설로 보내진다.
8‧9‧10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은 전주소년원으로 보내진다. 심지어 임시조치(구속)를 받은 소년범들은 전주소년원이 아닌 광주소년원으로 위탁된다. 전주소년원이 임시조치 소년범 관리를 맡고 있지 않아서다. 때문에 임시조치 소년범들은 매번 재판 때마다 광주와 전주를 오가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보호관찰관들도 부족한 소년보호시설에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소년범들에 대한 처분은 교화를 중점으로 진행되지만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교화 교육이 필요함에도 부족한 시설로 인해 교화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전북의 한 보호관찰관은 “소년범들의 특성상 학업‧사회성‧가정‧약물치료 등 개개인마다 다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교화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열악하다보니 소년범들에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교화교육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전북 법조계에서도 소년범들 인권과 교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위해서라도 소년보호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소년법의 처분은 강력한 처벌이 아니라 교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도 소년보호시설 부족으로 인해 소년범들은 열악한 환경에서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서 “소년범들이 사회에 건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소년보호시설을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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