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찾은 전주시 효자동의 한 카페에서 기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매장에서 마시고 간다는 말도 덧붙였다. 몇 분 뒤 음료는 플라스틱 일회용컵에 담긴 채 나왔다. 매장을 둘러보니 개인 텀블러에 음료를 받은 1명 외에는 모두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볼 수 없게 된다. 식당∙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이 내달부터 다시 금지된다. 비대면 확산으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자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안이지만 직원을 고용해야 하거나, 새로운 식기를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깊어지고 있다.
전주시 등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종이컵과 빨대도 금지품목에 포함된다. 또한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투에 물건을 제공하는 것도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접한 자영업자들은 일회용품 사용 절감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효자동에서 수제버거집을 운영하는 유재형 씨(32)는 “매장을 찾는 고객 중 일부 고객만 나이프와 포크를 찾아 일회용으로 구비를 해놨는데 최근 다회용으로 집기를 바꿨다”며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아 손님이 많은 편도 아닌데 예상치 못한 지출을 하게 되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덕진동에서 1인 카페를 운영하는 A씨도 ”앞으로는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는 고객에게 머그컵으로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말인데 컵 구매 비용은 물론 설거지도 골칫거리”라며 ”일부 고객들은 매장에 잠깐 있겠다며 막무가내로 일회용컵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위험부담은 모두 업주들 차지”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환경부 관계자는 ”3년간 이어져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각 지자체들은 일회용품 처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일상 속에서 텀블러 등을 사용하면서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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