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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

의뢰인은 경기도 업체에 중고차량 매물이 싸게 올라온 광고를 발견했다. 의뢰인은 인터넷 허위매물이 많기에, 업체에 그 매물이 있는지 확인했고, 매물이 있다는 얘길 듣고 경기도 소재 업체에 방문했다. 업체는 의뢰인이 방문하자, 마침 그 차량이 팔렸다며 다른 차를 소개했고, 의뢰인은 다른 차를 구매했다. 이후 의뢰인은 폐차 수준의 차를 턱없이 비싼 가격에 구매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환불은 안 된다고 했다. 의뢰인은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차량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지 않는 이상 중고차를 사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을 각색한 것인데, 이 경우 돈을 돌려받기는 무척 어렵고, 고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업체에서 차량 주행거리, 사고 이력 등을 속였다면 사기로 형사 고소하거나, 민사 재판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직접 만나서 차량을 확인하고, 단순히 업자 말을 믿고 그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계약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되돌리기는 무척 어려워진다. 

우선 인터넷을 보고 확인한 매물이 없다면 이는 허위매물이다. 허위 매물은 자동차 관리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금지되고, 이 경우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과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원하는 매물이 없다면 어떤 달콤한 말을 덧붙이더라도 차를 사면 안 된다. 속이고자 맘을 먹은 사람에게 속지 않기는 어려운 일이다. 지자체와 경찰에 신고부터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폐차 수준의 차를 턱없이 비싼 값에 팔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경찰로부터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말만 듣기 쉽다. 

위 사례에서 의뢰인은 항의하며 경찰을 불렀고, 그 자리에서 업자가 다른 차량과 바꿔주겠다는 말을 듣고 차량을 놓고 갔으나, 업자는 몰래 의뢰인의 집에 차를 놓고 연락을 끊었다. 녹취록이 있어 의뢰인은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말로 못 할 고통을 겪어야 했다. 중고차 매매 주의하고 볼 일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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