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87개를 점검한 결과, 49개의 사업장에서 7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간 진행됐다. 점검기간 사업장의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총 73건은 방지시설 운영 부적정 34건(47%), 무허가 등 인허가 부적정 23건(32%), 자가측정 미이행 등 기타 위반사항 16건(21%)이다.
먼저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된 사업장 1곳에 대해 조업정지 10일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된 무허가 3건은 적법한 인허가를 받을 때까지 사용이 중지되며,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방지시설의 부식 마모로 인해 오염물질이 새어 나가거나 고장 또는 훼손된 방지시설을 방치하다 적발된 28건과 암모니아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한 4건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환경청은 위반사항별 사용 중지, 조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과 과태료는 해당 시·군에 조치를 요청했으며, 벌금형과 같은 고발 건은 직접 수사를 진행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 드론과 이동측정차량과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한 꼼꼼하고 입체적인 배출원 감시망을 구축하여 전북지역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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