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그러나 김 총장 외에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전국 6곳의 고검장 등 다른 간부들의 사표는 반려하기로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박 대변인은 김 총장에 대해 “문 대통령이 한 차례 사표를 반려했으나 김 총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재차 사의를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돼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달 17일 사의를 표했으며, 문 대통령은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뒤 김 총장을 면담하고 임기를 지키며 국회와의 소통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총장은 사표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지만, 지난달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를 이루자 김 총장은 재차 사표를 냈다.
반면 문 대통령은 김 총장과 함께 사의를 밝힌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및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 고검장급인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8명의 사표는 반려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총장 이외의 검찰 간부들까지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검찰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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