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정읍 술집서 마약 투약 후 난동부린 불법체류 외국인 검거

image
전북경찰청 전경. 사진=전북일보DB

전북경찰청은 마약을 투약해 환각상태로 흉기난동을 벌인 태국인 A씨(28)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정읍의 한 술집에서 술병과 흉기를 휘두르며 손님과 종업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제압해 붙잡았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A씨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껴 마약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추긍해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같은 태국인 B씨(30)도 검거했으며 필로폰 등 마약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한 한편 B씨는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정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속보>윤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설 것"

국회·정당[속보] 尹 "野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 탄핵남발 국정마비"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에서 불…인명피해 없어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윤석열 탄핵’ 촉구 1인 시위

사건·사고전주서 주차돼 있던 BMW 불… 차량 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