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의 등장인물 장발장은 본래 선량한 사람이었지만, 가난 때문에 빵 살 돈조차 없는 나머지 누나와 7명의 조카를 먹일 빵을 구하려고 빵집에 침입해서 빵 몇 개를 훔쳤다가 19년이라는 엄청난 형벌을 받아 세상을 증오했던 그는 우연히 미리엘 주교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이처럼 장발장과 같이 생계를 위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한번의 기회를 준다면 어떨까?
경찰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미형사범죄 및 즉결심판청구사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2017년도부터‘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경우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급 내부위원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대학교수 등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있는 시민을 대표로 하는 외부위원이 참여 하여 5~7명의 위원회로 구성된다.
심사대상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선고형 20만원 이하의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형법, 특별법 위반 등 모든 형사사건 중 초범, 생계형 또는 우발적 범죄 동기,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과 반성여부, 피해자 합의, 동종전과가 없는지 등과 정상 참작 사유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 사회·경제적으로 보호를 요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다.
우리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사례를 살펴보면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이 고향을 떠나 전주에서 생활하던 중 배가 고파 편의점에서 먹거리를 구입하다 돈이 모자라 과자류 일부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방에 넣어 나온 경우와 혼자 거주하는 노인들이 일거리가 없고 생활비가 없어 기초수급을 받으며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주택이나 상가에 놓여진 고철이나 폐지를 버린 물건이라 생각하고 가져갔다가 소유자로부터 112신고된 사건이 있으며, 또한 쑥 등 나물을 캐러 들에 나갔다가 밭에 심어진 드릅이 맛있어 보여 드릅 한줌을 따서 신고 된 할머니 등 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가 신고되어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등으로 접수된 사건들이 경미범죄심사를 통해서 선처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지난달 기준으로 전북 125명으로 지난해보다 30여명이 증가하였으며 우리경찰서에서도 20여명으로 지난해보다 이 제도로 선처받은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피해정도가 극히 경미하고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를 누구나 공감 할 것이고 진나라의 주처가‘개과천선(改過遷善)’하여 마침내 대학자가 되었듯이 우리 주변에서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성공사례가 언제든지 나올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로 형사입건 된 사건은 전과가 남지 않는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은 훈방처분으로 처분 감경되며 법원에서도 형사입건자에 대한 경찰의 입건 취소 및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선고유예를 하거나 벌금을 선고하는 등 제도의 취지와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회적 약자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보다는 선처하여 범법자를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국민이 경찰을 신뢰할 수 있고 공감하는 좋은 제도로 정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태형 전주덕진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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