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에게서 옴이 발견됐지만 늦은 치료와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주시가 조사에 나섰다.
15일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A씨는 치매 증상으로 전주의 B요양병원으로 입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면회가 막혔고, A씨 가족들은 지난 5월 19일이 되어서야 대면면회를 할 수 있었다.
이때 A씨가 전신 가려움증을 호소하고, 피부에 빨간 두드리기도 확인했다고 한다.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 수간호사로 일하고 있던 A씨의 손녀는 병원 측에 “옴이 의심되니 옴 관련 연고를 발라 달라”고 요청했다.
요청 후 A씨 가족들은 요양병원 측에 옴 치료 여부를 묻는 질문을 던지자 ‘연고를 도포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같은 달 31일 A씨는 전주예수병원에서 진료결과 피부에소 옴 성충이 발견됐다.
A씨 가족들은 “해당 요양병원이 옴 치료를 제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요양병원 측이 분명 옴 치료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건소에는 약이 없어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면서 “약이 없었더라도 요양병원 의사의 원외처방으로 외부약국에서도 구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고 치료시기를 놓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가족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주시에 해당 요양병원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에 나선 전주시는 ‘진료기록부 기재 일자와 전산시스템’ 등을 확인해 처방 및 간호기록 등이 불일치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진료기록부가 거짓 기재된 점이 인정될 경우 의료법에 따라 해당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1개월이 처분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해당 요양병원에 대한 진료기록부가 일치하지 않아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며 “양 측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조만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