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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북 렌터카 사기사건 주범에 '징역 1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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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검찰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200억 원대 렌터카 사기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6년을 구형했다.

13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 심리로 열린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6년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억 1700만 원을 부과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다시 한 번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3년 동안 263회에 걸쳐 피해자 51명의 명의로 차량을 재렌트하거나 담보 대출로 자동차를 구입한 뒤 대출 상환금 등 212억 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피해자 75명과 자동차 임대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맺고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5억 5000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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