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영일(51) 순창군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군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군수는 TV토론회에서 경쟁자인 최기환 후보에게 "2015년 4월 13일 금우영농조합법인에서 소 53마리를 순창축협이 구입했는데, 당시 (최 후보) 배우자가 법인 이사였다"고 말했다.
최 후보 측은 "배우자는 금우영농조합에서 2008년 이사를 한 사실은 맞지만 2009년 사임했다. 2015년에는 이사가 아니였다"며 최 군수를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 후보 측 부인이 최 군수가 언급한 시기 이사를 지내고 있지 않던 점 등을 볼 때 허위사실을 발언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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