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브로커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온 전직 도내 일간지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초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 후보자에게 접근해 평소 친분이 있던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주고,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거브로커는 이 전 예비후보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약속했으며 이를 대가로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 전 예비후보가 지난 4월 사퇴 기자회견에서 "정치 브로커가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이 후보는 당시 "(브로커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후보가 돈을 만들어와야 하는데,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했다"며 브로커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5월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8월 29일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앞서 기소된 전 시민단체 대표 B씨 등 브로커 2명은 지난 8월 1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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