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정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TV 토론회 발언 사실은 인정하지만, 허위사실이 아니기에 죄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에 '환수'라는 용어 대신 이에 준하는 절차를 설명해 놨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증거의견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피고인 측의 요청에 따라 속행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정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대 후보였던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이를 문제 삼아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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