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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간 ‘다툼'이 집단 보복 폭행으로… 조직원 8명 기소

SNS 상 신경전 벌이다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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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 한 조직폭력배 조직원들이 노상에서 상대 조직원을 기습하는 장면. 사진제공=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찰이 '군산 조직폭력배 연쇄 보복 폭력사건'에 연루된 조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군산지원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공동상해) 등 혐의로 A파 5명과 B파 2명을 구속기소 했다. B파 다른 조직원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상대 폭력조직원의 사업장, 주거지 등을 찾아가 야구방망이 등으로 부수고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상대 조직원을 폭행하는 등 대담하게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설명했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폭력조직원 등 14명을 28차례 불러 조사하고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등 수사 범위를 넓혀갔다.

조사 결과 조폭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신경전을 벌이다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파 간부급 조폭은 사건에 연루된 후배를 경찰에 자진 출석시키는 대가로 가급적 낮은 수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경찰관에게 요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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