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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물량 임의 배정, 불공정 행위” vs “정부 개선안에 따른 형평 분배”

지난달 28일 곡물 가공 관계자 "곡물 배정 불합리" 전북도에 민원 제기
민원인 “전북도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위배”
전북도 “‘정부양곡 관리체계 개선안’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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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제공.

전북도가 해외에 원조할 곡물을 민간 가공공장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8일 지역 한 곡물도정공장 관계자는 전북도 도지사에게 바란다 홈페이지에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시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작성하고 준용하는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르면 정부양곡 원료곡의 조작비 절감, 국민들의 세금인 국비 절감을 하고자 정부관리양곡의 원료곡 및 정곡 수송의 국세 절감을 위해 운송구간별 표와 금액을 적시했다”며 “그러나 전북도는 이를 지키지 않아 국비 절감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78조 공장별 원료배정비율을 살펴보면 ‘시도지사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인접지역권 조성과 역수송방지를 위해 가공재고량, 가공 및 수송, 기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인접 시·군지역의 가공원료를 합리적으로 배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정 제62조는 ‘수송실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별 수급을 감안하고, 수송비용 절감원칙에 의하여 반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67조 3항은 ‘수송은 육로 편을 이용할 경우 최단거리를 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정부가 제시한 개선안에 따라 분배 배정을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도는 “조작비 절감의 원칙에 따라 정부양곡을 관리하고 있다”며 “다만 해외 원조 곡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매입해 관리하는 양곡으로 전북도 원료권에 해당되지 않고 양곡 배정 시 상황에 따라 농수산유통공사와 협의해 고려 배정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2021년 11월 30일 정부로부터 제공된 ‘정부양곡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관련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민원인은 이 같은 전북도 답변에 대해 “개선안에 명시된 내용 역시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양곡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수 가공시설을 확대하고자 곡물을 가공공장에 균형 배정하던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가공공장에 곡물을 분배하는데 있어 거리 등의 기준을 과도하게 벗어나지 말라고 했는데 이를 전북도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개선안에 따라 최근 정부 기준에 충족하는 해외 원조 곡물을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이 늘어났고 이를 고려해 균등 분배했다고 답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그간 민원인이 제기한 공장에서 관련법에 따라 수송거리 등을 고려해 곡물 배정 및 가공을 진행했으나 최근 해당 지역에 정부가 요구한 등급을 충족하는 가공공장이 두 곳으로 늘어났다”며 “배정 물량(곡물)은 정해져 있는 만큼 개선안에 따라 분배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간 관련 가공공장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에 충분한 소통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관련 협회를 통하는 등 소통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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