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문화재청, 제31대 문화재위원회 위원·전문위원 위촉 공고

문화재청이 제31대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전문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8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와 정책총괄과(042-481-4818)에 문의하면 된다.

전현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부尹대통령, 6시간만에 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

정부尹대통령 "국무회의 통해 계엄 해제할 것"

국회·정당우의장 "국회가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헌정질서 지켜낼 것"

국회·정당추경호 "일련의 사태 유감…계엄선포, 뉴스 보고 알았다"

국회·정당비상계엄 선포→계엄군 포고령→국회 해제요구…긴박했던 1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