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년 연장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적연금 개편 논의가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고령화에 대비한 정년 연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논의가 결과까지 이어지면 지난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0년 만이다.
최근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안' 발표에서도 정년 연장 논의가 포함됐다. 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 논의를 추진하고, 이 가운데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나온 '고령층 고용전략' 발표와도 맞닿아 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년 연장 필요성을 제기했고, 6월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중 하나로 정년 연장을 꼽았다. 올 1월에 고용부가 공식적으로 ‘60세 이상 계속고용’ 논의에 착수한다고 발표했고 올해 안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정년 연장 논의를 더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논의는 공무원 조직에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각에서 2000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 65세까지, 2000년 이전 임용자는 1968년생부터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안에 따르면 1968년생은 61세, 1969년생 62세, 1970년생 63세, 1971년생 64세, 1972년생 65세가 정년이 된다. 올해 안에 확정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공무원 정년이 연장되면 사회 전반에 파급이 예상되면서,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상향 조정 중으로, 이와 연계해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 지난해 12월 정부의 노동 개혁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인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 고용 법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2분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논의를 토대로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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