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헬스장의 영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헬스장 운영자와 소비자 간의 갈등이 커졌다.
헬스장의 현금 결제 시 가격을 할인해 주는 이벤트에 솔깃한 소비자들이 해지 시 계약에 따라 위약금과 할인 전 사용요금을 청구하는 등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으면서 계약 해지, 환불 지연, 기간 연장, 폐업 등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 이하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발표한 지난 3년간(2020년∼2023년 3월 10일)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는 총 213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 해지/위약금 피해가 81.2%(173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계약불이행 9.9%(21건), 서비스 불만 2.8%(6건), 불친절 1.9%(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헬스장이 현금 이벤트를 내세워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을 진행하지만,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구 시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현저히 적어지는 구조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많아 계약 해지/위약금 피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최근 전주지역에서는 헬스장 대표자가 바뀌면서 일방적인 시설 이용 제한, 수건·운동복 제공 중단 등에 따라 소비자의 계약 해지와 환급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반면 헬스장에서는 환불을 거부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보금 소장은 "최근 전기·가스요금 등의 인상으로 헬스장 운영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한다. 헬스장의 경우 고객 유치를 위해 출혈 경쟁과 덤핑(채산을 무시한 싼 가격으로 상품을 파는 일)으로 장기 계약회원을 모집하는 경영 구조를 띠고 있다. 그렇다 보니 해지 시 위약금 분쟁, 경영난으로 인한 환불 지연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는 서비스 품질의 최상화와 그에 걸맞은 합리적인 이용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서비스 품질과 계약 기간, 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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