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올해 1월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해왔다.
새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아울러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문제는 관련 제도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이를 모르는 시민이 많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은 계도기간 진행했던 플래카드와 보도자료 배포, SNS카드뉴스 제작, 찾아가는 교육 등 도민들을 대상으로 지속 홍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시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적발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사고 위험성 유무를 판단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