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폭력시위 등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제한을 검토하고 시민들 불편을 초래하는 출퇴근 시간대 집회 제한도 추진키로 위헌 논란 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 집회·시위 해산과 불법 행위자 검거 훈련을 6년 만에 재개했다.
2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부터 내달 14일까지 ‘경찰청 및 각 시·도청 경찰 부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경찰의 불법집회 해산 훈련은 지난 2017년 3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중단된 지 6년 2개월 만이다.
경찰 훈련 배경에는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건설노조의 상경 집회를 두고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난이 있다”는 내부 평가와 향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은 불법 집회로 변질할 상황을 고려한 강제 해산 및 행위자 검거가 주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방송장비 압수 등 소음 규정 위반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도 병행한다.
이번 훈련에는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전국 시·도 경찰청 소속 경찰 기동대 131개 중대, 1만2000여 명의 경찰력이 참가한다.
전북경찰청 역시 경찰청 지시에 따라 도내 3개 기동대에서 다음 달 14일까지 강제 해산 등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과거 연 두차례, 상·하반기로 나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는 별도 훈련이다.
이번 경찰 훈련에 대해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강경 대응 기조에 경찰이 발맞추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지난 24일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해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맞춰 경찰은 25일부터 불법집회 해산 훈련을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당정 요구를 곧바로 실행해 옮기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이번 훈련이 기존 실시되는 훈련과 별도로 운영되는 것은 맞으나 필요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평소 상·하반기 실시되는 정기 훈련과 별도 진행되는 훈련이다”고 설명했다.
당정 요구에 실시하는 훈련이냐는 질문에는 “상황을 보고 필요성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다”고 일축했다.
한편 전날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당정의 집시법 개정 추진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헌법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새벽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개최하는 집회·시위는 제한하는 것은 200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일몰 전·후 옥외집회·시위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결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며 “민주노총의 집회가 현행법 상 불법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처벌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민주노총의 집회가 불법이었다면 현행법으로 다루면 될 일이다”고 주장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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