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기술유출 통로를 차단해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핵심기술 관리를 강화해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다는 게 골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소재 외국계 사모펀드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인수합병 심사 신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판정신청 명령제 및 보유기업 등록제 운영 신설 △기술유출 시 솜방망이 처벌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날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인허가 및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 도입 △특허소송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 등 '국가핵심기술 수출심사제도 개선안'도 발표했다.
산자부는 다음 달 공식적인 행정절차에 착수, 입법예고·규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적으로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기술보호가 돼야 기술혁신이 이뤄지고 산업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며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는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는 등, 급변하는 기술보호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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