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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시의회 통과 난항

대폭적인 완화 취지와는 달리 현재보다 개발 사업 추진에 난관
상가 공실률 전국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더욱 증가하는 결과 초래
전형적인 탁상행정 지적에 당초 6월 상정 계획 8월 이후로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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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전주시 의회

전주시가 지난 해 입법예고했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당초 계획보다 시의회 상정이 늦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규제를 대폭 완화해 도심 발전을 유도한다는 취지였지만 현재보다 개발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지는 데다 전주지역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상가가 대폭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주시는 지난해 9월 건축물 높이 40미터 이상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폐지와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 등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당초 용역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조례 개정안을 5월 말 시의회에 상정하고 6월 시의회 통과와 함께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상가비율에 따라 용적률 차등 상향과 함께 그동안 상업시설로 분류돼 왔던 오피스텔을 주거시설에 포함해 오히려 이전보다 후퇴한 조례로 평가되면서 시의회와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은 상업복합시설에 대한 상가의무비율이 20%였지만 오피스텔이 주거시설에 포함돼 실제 상가비율은 3~5%에 불과했는데 상가 10% 조성에 용적률은 기존과 같은 500%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개발 사업추진에 불리하다는 분석이다.

가뜩이나 전주 서부신시가지나 혁신도시, 에코시티에 빈상가가 넘쳐나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리스크가 더욱 커지면서 상업지역에서 개발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결국 대부분 상업시설인 구도심 공동화현상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면서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상업지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해 기존 상업지역에 상업시설의 비율이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상업지역의 활성화는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배후시설이 조성된 상황에서 적정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립 예정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사업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은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조례도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전주시의 방침과는 달리 이중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승인 과정에서 용적률이 당초 계획보다 깎인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또 다시 용적률이 하향될 공산이 커 전주지역 30여 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개발 사업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이견이 많아 시 집행부와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난 5월에 이어 오는 23일 2차 토론회를 열어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전주시의회 관계자는 “당초 1차를 끝으로 공청회를 마치고 시 집행부와 협의점을 찾아 6월 이내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이견이 많아 2차, 3차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시의회 상정은 8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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