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한우물이 도내 중기업 최초로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동참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 이하 전북중기청)이 미리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한우물이 일곱 번째로 참여를 알렸다고 16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오는 10월 4일부터 신규 체결·갱신 계약 시 의무 적용되는 사항으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에 대해 납품대금을 조정·지급하는 제도다.
앞서 도내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는 대기업 1곳(㈜하림), 중견기업 4곳(동우화인켐㈜, 대호기계공업㈜, 대유에이피㈜, 신젠타코리아㈜), 공공기관 1곳(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한우물까지 총 7곳이 참여하게 됐다.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원을 초과하고 1000억 원 이하 기업을 의미하는 중기업으로는 ㈜한우물이 처음 신청했다. ㈜한우물을 포함해 도내 기업 총 7곳이 기업별 수탁기업 50곳과 납품대금 연동제를 법제화 이전에 미리 운영하게 된다.
㈜한우물은 지난 2006년에 설립해 냉동볶음밥 생산에 주력하는 기업이다. 오랜 협약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행기업 참여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가점을 받게 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가 60억 원에서 100억 원 등으로 확대되는 등 16개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안태용 청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중기업의 동행기업 참여를 뜻깊게 생각하며 ㈜한우물의 모범적인 사례를 이어받아 지역 기업의 동행기업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면서 "연동제는 위탁·수탁기업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만큼 동행기업 신청을 통해 시행일 이전에 연동제 적용 대상을 검토하는 등 행정제재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북중기청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알리고 동행기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기업별 찾아가는 설명회, 상시 상담반 운영, 제조기업 대상 연동제 시행 공문 발송, 주요 산업단지 내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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