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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꺾기' 관행...의심거래, 올해 상반기 5만여 건

은행권 뿌리 깊은 관행인 '꺾기' 만연
국내 15개 은행 모두 '꺾기' 의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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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상 은행별 꺾기 의심거래 현황 사진/사진 제공=박재호 의원실

은행권의 뿌리 깊은 관행으로 꼽히는 '꺾기'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만 국내 15개 은행(씨티은행 제외)의 중소기업 대상 은행별 꺾기 의심 거래 건수는 5만여 건,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6조 9303억 원 수준이다.

이른바 '꺾기'는 은행권이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예적금, 보험, 펀드 등 은행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하고 구속성이 강한 행위를 의미한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대상 은행별 꺾기 의심거래 현황(건수·금액)'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꺾기 행태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꺾기' 의심거래는 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중소기업·대표자가 은행의 예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우로 의심일 뿐 실제 '꺾기' 행위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외국계 은행(SC제일)·6대 지방은행(전북·광주·경남·대구·부산·제주)·특수은행(기업·수협)·산업 등 국내 은행 15곳의 꺾기 의심 거래는 4만 8377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1만 1090건(2조 7786억 원)으로 가장 많은 의심 거래가 있었다. 지방은행 중 1위는 대구은행(2578건·746억 원)이며 부산은행(1696건·1049억 원), 경남은행(1158건·1005억 원), 전북은행(1033건·337억 원), 광주은행(900건·385억 원), 제주은행(240건·74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은행의 '꺾기' 의심거래는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건수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 2019년 3174건(331억 원), 2020년 3663건(360억 원), 2021년 3097건(427억 원), 2022년 1436건(299억 원)으로 조사됐다.

박재호 의원은 "대출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행태가 중소기업을 울리고 있는 셈인 만큼 은행 자체의 자성과 금융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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