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1심의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전주시 인후동 자택에서 어머니 B씨(83)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발견 당시 어머니 B씨는 손과 발이 청테이프로 묶여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후 태연하게 PC방에서 SNS 음악방송을 보며 춤을 추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 질환을 앓아온 정황이 있어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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