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번호판이 뒤에 달린 채 난폭, 위험운전을 일삼는 오토바이(이륜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전북경찰청(청장 임병숙)은 전북지역 이륜차 사고가 빈번한 장소 4곳을 선정,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최근 4년 동안 이륜차 교통사고가 1576건 발생했으며 91명이 사망하고 196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륜차 난폭운전,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단속장비를 운영하게 됐다.
1월부터 운용하는 후면단속장비는 총 4대로, 그 위치는 전주시 삼천동 완산소방서 사거리와 인후동 건산로 72 사거리(근로복지공단과 아중교 사이), 군산시 수송동 수송사거리, 익산시 영등동 동초등학교 입구 사거리이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AI(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차량의 과속 등 난폭운전을 감지하고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기존 장비는 차량 전면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이어서 앞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의 위법행위는 단속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사륜차는 물론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단속이 가능하다.
전북청은 내년에도 6대를 추가로 위험지역, 상습 위반 지역에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설치할 예정이다.
김명겸 전북청 교통안전계장은 "앞으로도 보행자 안전 및 교통안전 위협행위 근절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에도 후면번호판 단속장비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