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마법사들이 불을 뿜으며 서로 싸우는 장면 같았어요."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를 맞은 1일 새벽 0시, 완주군의 한 주택가에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10여 명이 '위험한 폭죽놀이'로 인근 주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이들은 서로를 겨냥해 폭죽을 쏘아댔고, 거리는 불쾌한 소음과 매캐한 연기에 휩싸였다. 불똥이 튀면서 화재나 인명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 약 15분간 이어졌으나 제지하거나 단속하는 사람은 없었다.
인근 주민은 펑펑 울려대는 폭죽 소리와 냄새에 불만을 토로했다. 대학생 류 모 씨(27)는 "새해를 맞이해 신난 건 이해하지만 주변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며 "도로에도 '펑', 건물과 사람 겨냥해서 '펑', 판타지 영화에서나 보던 위험한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불꽃놀이용 폭죽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지는 가능하지만, 인적 없는 개인 사유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심야시간대 사용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위험한 불씨 사용 행위, 사람을 향해 발사하는 행위,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장소에서 폭죽을 사용하면 경범죄로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될 수 있다.
전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불꽃놀이를 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폭죽을 사용하게 될 경우, 얼굴이나 몸에 불똥이 튀거나 꺼진 폭죽에 손을 대서 다칠 수 있으니, 마지막까지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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