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혐의 재판 과정에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서 교육감 처남 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노종찬 부장판사는 15일 위증교사 혐의로 유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으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유 씨의 주거가 일정한 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지 않은 점 △물적·인적 증거는 대부분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서 교육감의 처남인 유 씨는 지난 1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이틀 간의 조사 후 유 씨에 대해 위증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씨가 전북교육감 선거 이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이 교수에게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며 위증을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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