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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배임혐의 1심 2년 선고에 항소

"이스타 항공에 수백억 손실" 검찰, "중형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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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저비용 항공사 해외 법인 설립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수백 억 원대 손실을 안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피해회사인 이스타항공 등이 입은 전체 피해액이 수백 억 원에 이르는 사건이다”면서 “책임이 중한 상황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 손해액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부분도 다시 다퉈보기 위함”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 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와 지난 2020년 8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 사채 100억 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엔스씨에게 넘겨 28억 2000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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