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상담 창구를 마련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6일까지 소비자피해 집중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지난해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명절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설 68건, 추석 67건이 접수됐다. 명절 선물 구입처로 온라인 쇼핑몰 이용이 증가하면서 배송 지연·상품 품질 불만 등의 피해부터 택배 관련 물품 파손·훼손, 분실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명절 기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택배는 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구매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받는 즉시 제품의 파손·변질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사진을 찍어 보관해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은 "고물가 시기에 소비가 위축되면서 설을 준비하는 마음이 부담스러운 시기다. 소비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과일·생선·육류 등의 신선 제품은 되도록 매장을 방문해 원산지·품질·가격을 꼼꼼히 비교하고 구입해야 한다"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 창구(063-282-9898)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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