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고창선거구 윤준병 예비후보는 지난 8일 "예비후보자 홍보물에서 노골적인 상대후보 폄훼 및 비방과 허위사실을 공표한 유성엽 예비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유 예비후보가 배포한 홍보물에 “지난 4년간 정읍시 국도비는 375억 원 늘어나며 한 해 100억 원도 채 못 늘어났다. 이 돈으로 어떻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일 못하는 초짜'라는 표현으로 윤준병 의원의 예산확보 성과를 악의적으로 폄훼했다는 것.
또, 유 예비후보가 근거로 제시한 수치도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정읍시에서 제출한 국·도비 예산자료에 따르면 정읍시 국·도비는 2020년 3345억 원에서 2024년 4667억 원으로 윤준병 국회의원이 활동한 4년 동안 1322억 원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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