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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공의 310여 명 사직, 전국 6400명 넘어, 정부 업무개시명령 시작

복지부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55% 사직서 제출
전북서 20일 12시 기준 399명 중 318명 사직서 제출, 무단결근자 82명, 더 늘어날듯
복지부 업무개시명령 발령, 831명, 추가로 도내 82명에게 업무개시명령
박민수 복지부 차관 "환자곁으로 돌아가 달라" 호소, 중수본 비상진료체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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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된 20일 전북대병원 수술실 앞에서 환자 보호자들이 수술이 잘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전북대학교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을 비롯, 전국 병원에서 응급·당직 체계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6400여 명 넘게 사직서를 낸 가운데, 정부가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거나 내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도내 의료기관 근무 전공의 399명 중 사직서를 낸 이는 318명이며, 공식 집계된 무단 결근자는 원광대병원 80명과 대자인병원 1명, 남원의료원 1명 등 82명이다. 

이날부터 사직서를 낸 162명의 전북대병원 전공의들과 예수병원 사직서 제출자, 전날 당직을 선 이들까지 집계에 포함되면 도내 무단 결근 전공의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는 100개 병원에 전체 전공의 1만3명의 약 95%가 근무하며, 사직서 제출자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각 병원들은 이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아울러 복지부가 10개 수련병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에 소속된 1630명 전공의 중 총 1091명(19일 오후 10시 기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757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개 병원은 연세대 세브란스, 강남 세브란스, 원주 세브란스, 한양대, 한림대성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순천향 천안병원, 상계백병원, 부천 성모병원, 대전 성모병원 등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728명에 대해 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기존에 이미 명령을 내린 103명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됐고, 추가로 도내 무단결근자 82명에게도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는 경우 면허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투입 방침을 두고는 "모든 가용 수단을 활용해 진료체계를 유지하겠다"며 "PA 간호사는 합법이냐, 불법이냐 논란이 있는 영역에 있는데 정부가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까지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 "군병원, 공공병원 등도 대응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2단계 비상진료대책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약 분업, 원격 의료, 의대 증원을 하려 할 마다 대규모 파업들이 있었다"며 "그때마다 환자들이 고통을 받으시고 곤란을 겪으셨고,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129)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19일 오후 6시 현재 총 34건이었다.

사례들 가운데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 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센터에 신고되지 않은 피해 사례를 포함하면 수술 취소 사례 등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피해 상담 사례 중 수술 일정 재조정이나 전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 신고 접수 내용은 의료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지도 등을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환자 곁으로 돌아가 주시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수본은 이날 제12차 회의를 열어 의사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관리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하기로 했다.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酬價) 등도 한시적으로 100% 인상한다.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도 신설해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추가로 보상한다.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는 응급실의 비외상 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입원전담 전문의 업무 범위도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한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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