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직원들을 상습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검찰이 직위상실형을 구형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7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 심리로 열린 순정축협조합장 A씨(62)의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는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라 A조합장은 직을 잃게 된다.
A조합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순창군 한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협박하고 노조 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지난해 4월 6일 노래방에서 직원 B씨에게 술에 취해 깨진 맥주병을 들고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사표써라. 안쓰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13일 한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직원 C씨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노조에서 탈퇴하라고 종용했으며,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폭행했다.
A조합장은 축협 직영 식당에서도 직원 D씨를 신발로 수 차례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직원 뺨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직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심지어 A조합장은 피해자들의 형사 고소로 언론보도가 되자 합의 명목으로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36차례 걸고 문자를 47차례 보내는가 하면, 주거지와 병원을 5차례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A조합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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