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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 위기와 성장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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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영화 보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적인 경험으로 자리 잡았다. 극장을 찾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든 영화를 볼 수 있게 된 것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Over The Top) 덕분이다. OTTTV의 셋톱박스(채널 확장기)만이 아니라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게임기 등 여러 종류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VOD(주문형비디오) 서비스다. OTT 수요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 그러니 시장의 성장과도 맞닿아 있다. 대표주자인 넷플릭스를 비롯해, 대형 OTT 서비스 플랫폼 업체들에 후발주자들의 공략이 더해지면서 세계 OTT 시장은 경쟁이 뜨겁다.

정부가 2월 초, ‘홀드백 의무화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조성하는 모태펀드 영화계정과 관련해 '영화 분야 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 홀드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넣은 것이다.

홀드백한 편의 영화가 이전 유통 창구에서 다음 창구로 이동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말한다. 이를테면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가 IPTV,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에 유통되기까지 유예 기간을 두는 과정이다. 지금까지 영화는 일반적으로 극장을 통해 처음 유통되고, 이후 IPTV-OTT-TV 채널 순으로 옮겨져 유통되어 왔다.

홀드백은 이러한 영화산업 생태계를 기존의 질서(?)로 유지하기 위한, OTT 시장의 성장이 영화관이나 IPTV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환경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랄 수 있다. 실제 코로나 팬데믹 시기, 100억 원 제작비가 투자된 화제작들이 개봉된 지 얼마 안 되어 OTT로 직행해 유통된 사례가 있고, 지금은 통상 1개월~3개월, 짧게는 2~3주 만에 IPTVOTT 등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아예 극장 개봉과 동시상영하거나 극장에서 개봉하지 않고 OTT로 직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영화산업, 특히 영화관 산업 위축에 OTT 성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홀드백에 대한 영화계의 입장은 영화산업을 살리는 제도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로 양분되어 있다. 제작사와 배급사, 영화관 등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 차이가 첨예하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없는 상황이니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그러나 홀드백에 대한 논의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고 최근에는 법제화까지 논의되기 시작됐다.

들여다보니 프랑스는 법제화로 홀드백을 의무화했고, 일본은 법으로 규제하진 않지만 1년이란 긴 시간을 홀드백으로 유지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화산업 생태계를 지켜가고 있다. 그 이유가 있을 터. 갈 길이 멀어 보이는 우리에게는 좋은 선례가 될 것 같다. / 김은정 선임기자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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